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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과점’ 깬다…소비자 배상·알뜰폰 비중 확대키로

공정위, 尹대통령에 금융·통신 분야경쟁 촉진 방안 보고
2시간 미만 통신장애도 배상하도록 약관 변경

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매장에 KT 등 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고, 2시간 미만의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금융·통신 분야의 공공성을 강조한 뒤 나온 방안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한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SKT)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뜰폰 가입자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 비중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휴대전화 가입자 중 13.0%(720만4000명)다. 4년 전의 12.7%와 큰 차이가 없다. 

이 중 통신 3사 자회사인 5개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021년 50.8%로 절반을 넘었다.

정부는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이동통신·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장애를 보일 경우 통신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도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약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현행 약관은 이동통신은 2시간, IPTV는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만 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금융 분야에서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 불이익한 약관은 시정하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날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 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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