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렸는데 청약통장 꺼내볼까”…2월 청약경쟁률, 급반등[부동산쩐람회]
2월 1순위 청약경쟁률 4.8대 1
3월부터 청약당첨 1주택자, 주택처분 의무 폐지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올해 2월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이 1월에 비해 높아지고 청약미달률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올해 1·3대책을 통해 청약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얼어붙어 있던 청약 시장에 온기가 도는 모습이다.10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분양한 전체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4.8대 1로 올해 1월의 0.3대 1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활력이 넘쳤던 지난해 2월의 8.7대 1과 비교하면 경쟁률이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1순위 청약에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가구 비율(청약미달률)은 같은 기간 73.8%에서 33.2%로 절반 아래 수준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2월 청약미달률(32.8%)과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부터 청약 관련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청약 시장 참여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역시 거주 지역 요건이 사라지고 다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처분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을 경우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났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으로 나오는 아파트 분양가격은 9억원 이하로 제한을 받았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받지 못했다. 무순위 청약에 참여하려면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이라도 단지별 청약경쟁률은 입지, 분양가 등 단지 특성에 따라 양극화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1순위 청약 결과 98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몰려 평균 198.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356.89대 1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날 진행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촌 지와인’의 경우 1순위 청약에서 마감하지 못하고 2순위 청약으로 넘어갔다. 81가구 모집에 104명이 신청해 1.28대 1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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