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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안준다고 패던 선생님”…‘교사 폭력’ 고발 확산

온라인에 학창시절 교사 폭력 폭로 확산
‘더 글로리’ 인기에 유사 경험 떠올려
“성인 돼도 잊기 어려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학교폭력(학폭)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폭(교사 폭력) 폭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최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한 중학교의 졸업생으로 소개한 글쓴이 A씨는 “2004년도 재학 당시 교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며 “수업 태도 불량의 이유로 학교에 있던 골방에 끌고 가 저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발명실장 김 모 교사는 차고 있던 시계를 풀고 1시간 동안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가격하며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맞다가 쓰러지면 일으켜세워 다시 때리고…. 1시간 내내 반복된 교사에게 당한 학교폭력은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다”며 “보복의 두려움과 혹시나 저에게 생길 2차 피해가 걱정돼 당시에는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 일로 인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가 힘들어져 고등학교 진학 뒤 한 학기 만에 자퇴했고, 평생 그 날의 악몽에서 살고 있다”며 “20년 전 일이지만 처벌이 가능하다면 김 모 교사를 처벌하고 싶다. 방법이 있을지”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자신들 또한 교폭을 당했다며 댓글을 달았다. 한 네티즌은 “33년 전에 촌지 안 주는 애들 모아서 괴롭히고 때리던 교사가 있었다”며 “지금 살아있다면 할머니일 텐데 장수하시라”고 적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는 중학교 2학년생 때 과학교사에게 빗자루가 부러지도록 맞았다”며 “그리고 나서 과학실로 불려가 사과 아닌 타이름 정도로 끝이 났다. 그때 엄청 울고 잊어버렸는데, 지금은 후회된다”고 했다.

이밖에 “촌지를 주지 못할만큼 집안 형편이 어려웠는데, 교사에게 코피가 날 때까지 주먹으로 맞은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어른이란 사람들이 학생들을 그렇게 때렸을까 싶다”, “선생님의 언어 폭력은 성인이 된 지금도 잊기 어렵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교폭’ 폭로는 최근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에 등장한 교사 폭력 장면이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더 글로리’에도 동급생들에게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주인공 문동은이 교무실을 찾아가 담임 교사에게 자퇴서를 제출하자 교사가 동은에게 막말을 쏟아내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다만 이같은 폭로전이 실제 교사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동학대처벌법상 폭행죄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후 5년, 상해죄는 7년이다. 폭행 관련 증거도 확보해야 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교사의 체벌금지 운동이 펼쳐졌다. 2010년대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체벌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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