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자금 증명 부담 완화…내달부터 대출확약서도 인정
금융위 27일 ‘기업 M&A 지원 세미나’ 개최
공개매수자금 예치시 불필요한 유휴자금 발생
4월1일부터는 자금력 인정 범위 확대
“국내 M&A 시장 발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대폭 정비”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앞으로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할때 자금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했지만, 앞으로는 대출확약서만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기업 인수·합병(M&A) 지원을 위해 공개 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인수·합병(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기업이 주식을 공개 매수하려면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 매수자에게 자금 조달 능력을 사전 증빙해야 한다. 기업은 실제 공개 매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불필요한 유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했다.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로 최근 국내 M&A 시장의 규모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업 M&A 규제 대폭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끝으로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간 신규 먹거리 선점 경쟁,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유형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쉽지 않은 여건일수록 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과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업 M&A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기업 M&A 제도와 관련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를 제안하며 상장회사 합병제도의 정합성 제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기업 M&A 규제 유연화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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