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지는 M&A 문턱…'돈 대신 신주' 교환공개매수도 허용될까
법무법인 세종,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 배제 못해”
금융당국 27일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확대 인정
공개매수형 M&A 정착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기업 인수합병(M&A) 지원을 위한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공개매수를 통한 M&A 확대·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공개매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28일 뉴스레터를 통해 신주 발행형 교환공개매수를 전면 허용하는 등의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7일 금융위가 공개매수 자금 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등 M&A 시장 발전을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 이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기업 M&A 시 공개매수자의 자금 조달력을 확인하기 위한 ‘매수자금 보유증명서’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위는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를 제출할 때 예금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증명서만 인정해왔다. 공개매수자는 매수자금을 매수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불필요하게 예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4월 1일부터는 금융기관의 ‘대출확약’(LOC)과 ‘유한책임사원’(LP)의 출자이행약정도 서류로 인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선 규제 완화로 공개매수 시 사전자금 확보라는 부담이 줄어 기업 M&A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는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로 인해 위축된 국내 M&A 시장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엔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거래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엔 일반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자기주식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수주주 보호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위의 기조를 감안할때 공개매수형 M&A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추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세종은 M&A 확대를 위해 현금이 아닌 신주 등을 지급 대가로 하는 ‘신주발행형 교환공개매수’를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2년 상법 개정에서 삼각합병이 도입된 것을 예시로 들었다.
삼각합병은 기존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합병회사 주식이 아닌 합병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12년 상법 개전 전까지는 합병대가는 합병 당사회사의 주식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상법 개정 이후 ‘삼각합병’이 허용되며 이러한 제한이 풀렸다. 이 또한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국내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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