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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그룹 회장 기소…채석장 붕괴 사고

"안전보건업무 최종 결정권 행사해온 경영책임자"
지난해 1월 사고로 3명 숨져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지난해 1월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삼표그룹 회장과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약식기소했다.

2022년 1월 29일 발생한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 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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