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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캔에 1만원' 편의점서 더 많이 볼 수 있을까

소매업체 원가부담 낮추는 규제 개선
다양한 할인행사 기획 가능해져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맥주 4캔당 1만1000원 묶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송현주 기자]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정부가 소주와 맥주 등 주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업체별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 현재 '4캔에 1만원' 등 묶음 할인 형태를 다양화하는 식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류 할인의 구체적 기준이 담긴 지침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주류값은 전년 대비 약 10% 오르며 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외식 소주 가격은 1년 전보다 11.2% 올랐다. 외식 맥주 가격도 10.5% 올랐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4.8%)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올 초 주세가 오르며 '소주 1병 6000원'이 대중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었다. 이미 외식업체들이 인건비, 임대료 등을 이유로 소주 1병당 5000~6000원에 소주를 팔고 있는 곳도 많은 실정이다. 여기서 가격이 더 오르면 서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

현행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금품(대여금 제외)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

주류 판매업자가 상품 대금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특정 상품 판매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이런 규정 때문에 도매업체가 대량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까지 금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편의점이나 대형 주류 판매 매장은 물건을 대량으로 싼값에 들여와 소비자에게 비교적 싸게 판매하는데 이런 할인 행사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마련할 지침에 ‘리베이트가 아닌 거래는 허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거래 수량이나 지급 조건 등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하고 합리적인 거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소매업체의 원가 부담이 경감되면 묶음 할인이나 음식 패키지 할인 등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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