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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내놓고 달려”…‘불법운전 셀프 인증’해 신고 당한 아나운서

김선신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
사이드미러 파손된 채 주행 모습 SNS 공개

[사진 김선신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차량을 운전했다고 밝힌 김선신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경찰에 신고당했다.

한 누리꾼은 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김 아나운서를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을 위반으로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누리꾼은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에는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리꾼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경찰은 사이드미러 파손 이후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해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을 위반한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본인의 범법 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소셜미디어(SNS)에 사진을 올린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두 번 다시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아나운서는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 남”이라는 글과 함께 파손된 사이드미러를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이어 사이드미러 없이 운행 중인 듯한 차량 사진을 운전석에서 찍어 공개하면서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김 아나운서가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차 내부에서 찍은 사진 중에 파란불 신호등이 포착돼 움직이는 차 안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 아나운서는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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