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주가 조작 혐의’ 라덕연 재산 35억원 가압류
하나·삼성증권 각각 33억원·2억원 가압류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증권사들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주가 조삭 의혹 핵심 인물로 알려진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 삼성증권은 라 씨의 은행 예금과 증권사 계좌 등을 가압류했다. CFD(차액결제거래) 반대매매로 증권사가 미수채권을 떠안을 위기에 처하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증권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미수금 32억9000만원에 대해 라 씨의 은행 예금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삼성증권도 미수금 1억8000만원에 대해 라 씨의 은행과 증권사 계좌 등을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대표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도 라 씨와 공범 재산인 260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은 라 씨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 12일, 라 씨와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중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 삼성증권은 라 씨의 은행 예금과 증권사 계좌 등을 가압류했다. CFD(차액결제거래) 반대매매로 증권사가 미수채권을 떠안을 위기에 처하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증권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미수금 32억9000만원에 대해 라 씨의 은행 예금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삼성증권도 미수금 1억8000만원에 대해 라 씨의 은행과 증권사 계좌 등을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대표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도 라 씨와 공범 재산인 260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은 라 씨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 12일, 라 씨와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중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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