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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적용 안 한다…LTV도 완화

DSR 등 대출 규제 완화, 1년 동안 적용키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시 금리, 최저 금리 연 3.55%

서울 종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6월 1일부터 1년 동안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당국은 이같은 조치들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완화한다.

먼저 당국은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

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규제를 적용하면 이미 받은 대촐로 인해 더 이상의 대출 지원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LTV와 관련해서는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해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한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LTV는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의미한다. DSR이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LTV는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신규 주택 구입에 해당하면 정책 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의 금리는 연 3.65~3.95% 수준이다. 피해자가 저소득 청년일 경우 최저 연 3.5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무이자 분할 상환과 연체 정보 등록 유예 등 조치도 내놨다. 

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주금공·SGI 등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권에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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