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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북한 ‘위성 발사’는 불법…강행하면 대가 치를 것”

외교부 대변인 성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훈련을 현지지도하고 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다운 기자]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정부가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2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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