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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제 땅투기까지…국토부서 위법 의심행위 437건 적발

매수인 국적 1위 중국, 미국·타이완 순
지난해 주택투기 이어 올해 토지 거래 불법행위 조사
‘자금 불법반입’ 8%로 가장 많아, ‘업·다운 신고’ 5.3%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어진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중국인 A씨는 2020년 10월 인천 서구 토지를 약 9억7000만원에 매수한 뒤 2021년 11월 약 12억3000만원에 매도해 1년 여 만에 2억6000만원 시세 차익을 올렸다. A씨가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에 불응하면서 해당 사례는 지자체에 통보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6년간 외국인이 전국에서 토지를 거래한 사례(1만4938건)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그 결과 이중 47.5%에 달하는 437건이 위법 의심행위로 적발됐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위반 유형은 35건이 적발된 ‘해외자금 불법반입’이었다. 위법 의심행위의 8.0%를 차지한 이들 사례는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신고가격 거짓신고’ 역시 23건(5.3%)으로 2위를 차지했다. 토지거래를 하면서 절세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실거래 신고를 하거나(업 계약) 낮은 가격에 신고(다운계약)를 하는 방식이 여기 속한다.

매수인 국적 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으로 56.1%를 차지해 절반을 넘겼다. 그 다음 미국인이 79건으로 21.0%, 타이완인이 30건으로 8.0%를 기록했다. 

중국인이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위법행위 중에선 거짓신고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편법증여(27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26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법 행위가 신고된 지역은 177건 거래가 발생한 경기도로 전체의 40.7%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조사 대상을 토지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뒤 기획조사와 함께 제도 정비에 힘쓰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하에,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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