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인용 뒤 ‘쾅’…경찰버스 파손 남성 ‘구속 기로’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 깨뜨려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입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입건된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경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 주차돼 있던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범행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직후 발생했다.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제지당한 A씨는 체포된 뒤 종로경찰서로 이송됐으며, 사용된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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