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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인용 뒤 ‘쾅’…경찰버스 파손 남성 ‘구속 기로’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 깨뜨려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입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경찰이 세운 가벽 사이로 보이는 차량을 부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후, 도심에서 경찰버스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입건된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경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 주차돼 있던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범행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직후 발생했다.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제지당한 A씨는 체포된 뒤 종로경찰서로 이송됐으며, 사용된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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