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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56.4%, 자녀가 교사하겠다면 “긍정적”…8년 만에 최저

긍정적으로 답한 성인 비율 2014년 이후 가장 낮아
교권 추락이 원인이란 분석, 학생인권조례 비판도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의 메시지가 부착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채영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교권 회복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녀가 교사를 장래 희망으로 꼽는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성인 비율이 8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의무 대신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교사의 교권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자녀가 초·중·고교 교사가 되는 것에 56.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답한 성인 비율은 2014년(54.3%) 이후 가장 낮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2~2014년, 2017년, 2019~2022년 같은 질문으로 설문 조사한 바 있다.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율이 61.6%로 더 높지만, 이 역시 2014년(57.5%) 이후 최저다.

교권이 추락하게 된 데는 교권보다 학생의 권리를 우선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후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도 학습과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자유 등을 보장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받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조차 학생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침해받는다는 비판 또한 꾸준히 제기됐다.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 학생 개인 생활에 대한 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지난 18일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배경에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이어지자 경찰은 교사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에 나섰다. 각종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온·오프라인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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