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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헌재 ‘전원일치 기각’…대통령실 “탄핵소추권 남용”

이상민 “힘 모을 때…재난관리체계 대응 방식 근본적 변화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단 취지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을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장관은 직무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장관직에 복귀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헌재 결정이 나온 후 “기각 결정 계기로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재난관리체계 대응 방식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장관직에 복귀한 이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 방문한 뒤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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