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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특례상장’ 신설…VC업계 “제도 개선 환영”

금융위 ‘초격차 기술특례’ 신설 예정
주관사 책임 강화…딥테크 상장 늘어날듯
윤건수 협회장 “엑시트 증가로 선순환 기대”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 게티이미지]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금융당국이 딥테크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춘 ‘초격차 기술 특례’ 신설을 발표한 가운데 벤처캐피탈(VC) 업계에선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딥테크 특례 상장제도 신설은 올해 2월 취임한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이 초기부터 추진했던 사안이다. 

벤처캐피탈협회는 1일 벤처기업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환영서에서 “이번 개선안은 민간에서 건의해온 내용이 대폭 포함되어 벤처기업의 성장은 물론 벤처투자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상장 신청 단계에서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하고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신설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제도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여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출자 비율은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중견기업이 본인 유망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등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상장 후 주관사의 책임은 강화됐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내 부실화되면 해당 기업의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할 때 6개월의 풋백옵션(환매청구권) 의무를 져야 한다. 주관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보다 꼼꼼한 실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관사의 보호예수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딥테크 상장 문턱이 낮아지면서 엑시트(투자금 회수)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평가했다. 협회는 “초격차 기술 특례는 현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단수 기술평가 대상을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까지 확대했다”며 “이들의 상장 활성화를 지원해 모험자본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첨단기술분야 및 벤처기업의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며 “벤처기업들이 적시적기에 자본을 공급받고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 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회수지원 ▲민간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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