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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기 어려워”…채무조정 신청자 상반기에만 9만명 훌쩍

평균 변제기간도 100개월 첫 돌파
성실 상환자 소액대출 신청 급증

서울 시내 거리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윤주 기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채무조정 대상자 중 빚을 꼬박꼬박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의 연체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9만1981명이다. 반년 새 지난해 전체 신청자 13만8202명의 66.5%에 육박하는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이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채무조정이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1348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수 2만1930명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 빚 상환 여력이 떨어져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대출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채무 변제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크게 늘어났다. 변제 기간은 ▲2018년 84.6개월 ▲2019년 86.6개월 ▲2020년 89.2개월을 기록했다. 이후 2021년 91.0개월, 2022년 94.1개월로 길어지더니 올해 6월 말 기준 100.5개월로 늘어났다.

채무조정 기간 중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의 자금 사정도 녹록지 않다. 성실 상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소액대출의 경우 2018년 2만1690명이 신청했으나, 작년 4만4671명으로 급증했다.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소액대출 신청자는 2만3264명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소액대출 연체율은 2018년 6.7%에서 작년 10.5%까지 껑충 뛰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10.9%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대상자들의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러 계좌를 통해 복수 대출을 받는 형태가 많았다. 

4~9개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4만7403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2~3개 계좌 이용 수가 1만4275건(18.7%), 10개 이상 계좌 이용 수가 1만4134건(16.8%)으로 나타났다. 1개 계좌를 통해 대출받은 경우는 4891건(6.4%)에 불과했다.

대출받은 기관은 신용카드사(39.2%), 대부업체(26.8%), 시중은행(13.1%), 저축은행(12.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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