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금리 신용대출, 5.5% 이하로 갈아타는 길 열려
사업용도 지출금액따라 한도 결정, 최대 2000만원
사행성·유흥주점·부동산 등 업종 제외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도 최대 연 5.5%금리 정책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가계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9월 말부터 시행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이래 그동안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이번 가계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기준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최초 취급 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1월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인 대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신용대출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이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이나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대환 대상인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 사업용도 지출금액 만큼 한도가 정해진다. 사업용도 지출금액은 ‘부가세 신고서’와 ‘사업장현황신고서’에서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른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명시된 임차료의 합산금액을 통해 산정한다.
대환 신청 및 상담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가능하다.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빌린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한 31일부터 10년 만기(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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