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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바가지요금’ 사라질까…가격 표시 의무화하는 명동

오는 10월부터 가격 표시제 시행…9월 한달 유예기간
지도 점검 병행…적발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서울 중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명동 일대를 가격 표시 의무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구는 이날 명동 지역의 상인들과 ‘명동 가격 표시 의무 지역 지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명동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 지역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늘어나며 명동에도 활기가 일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2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8만명에 달한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379.3% 늘었다.

하지만 명동의 노점에서 물건을 비싸게 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업장마다 차이는 있으나 군만두와 붕어빵 등 간식류를 다른 번화가와 비교해 2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는 식이다.

명동 일대의 바가지요금이 도마 위에 오르자, 중구와 상인들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가격 표시제도 중구와 상인들이 물가 안정을 위한 자정 노력에 힘을 실은 결과다.

중구는 9월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가격 표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을 병행해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업장을 적발하고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서울광장 옆 프레지던트호텔부터 IBK파이낸스빌딩, 명동역 10번 출구, 고려대연각타워를 잇는 총 0.42㎢ 규모의 구역 내 업장이 제품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한다. 지하상가도 대상이며 1000여 개 업장이 가격 표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명동 일대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하고 건물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을 합쳐야 할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거기는 즐겁지 않아’, ‘바가지 쓰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해 명동을 찾지 않는다면 손해”라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는 업장에 명동 일대 거리가게(노점)가 제외돼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중구 관계자는 “업장에서 자발적으로 가격을 표시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노점의 도로 점용을 허가했을 때도 가격 표시 의무를 조건을 내거는 등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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