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이용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권남희·머지플러스 법인 등이 2억여 원 배상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환불 대란’ 사태로 피해를 본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1일 A씨 등 148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여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머지플러스 법인, 관계사 머지서포터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로, 롯데쇼핑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을 상대로 한 소송은 패소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 대표와 머지플러스·서포터 법인이 함께 배상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이 소송은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진 직후인 2021년 9월 제기됐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몫의 머지머니를 충전해줬다.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과 가맹계약을 맺고 머지머니를 쓸 수 있게 하며 이용객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2021년 8월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켜 머지포인트 매수자에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에 253억원의 피해를 입힌 권 대표와 동생인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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