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투자하면 20년 뒤 100만원씩…‘개인 전용 국채’ 출시
최소 10만원으로 투자 가능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1억원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일반인만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전용 채권이다.
정부는 이번 국채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구조 및 세부 발행절차 등을 담은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채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 투자용 국채 출시를 준비해 왔다. 지금도 개인이 증권사를 통해 정부 발행 국채를 살 수 있지만 편의성이 낮고 고액 거래 위주여서다.
새로 도입되는 국채는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투자할 수 있다.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이다.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이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할 예정이다.
만약 직장인이 이 상품을 통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 간 매달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혹은 50살에 20년물을 5000만 원에 일시 매입했다면 70살에 1억원을 수령할 수도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국가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판매 대행 기관을 선정하고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뒤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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