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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투자하면 20년 뒤 100만원씩…‘개인 전용 국채’ 출시

최소 10만원으로 투자 가능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1억원

내년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가 도입된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내년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가 도입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최소 10만원으로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일반인만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전용 채권이다. 

정부는 이번 국채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구조 및 세부 발행절차 등을 담은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채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 투자용 국채 출시를 준비해 왔다. 지금도 개인이 증권사를 통해 정부 발행 국채를 살 수 있지만 편의성이 낮고 고액 거래 위주여서다. 

새로 도입되는 국채는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투자할 수 있다.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이다.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이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할 예정이다. 

만약 직장인이 이 상품을 통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 간 매달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혹은 50살에 20년물을 5000만 원에 일시 매입했다면 70살에 1억원을 수령할 수도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국가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판매 대행 기관을 선정하고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뒤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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