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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시달린 택배기사…평소 고객이던 노부부 상대 강도질

1심 “계획 범행” 7년형…2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5년 6월 선고

법원 로고.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생활고로 인해 평소 택배 배송 고객인 70대 노부부를 상대로 벌건 대낮에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택배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70대 B씨 부부의 전원주택 베란다를 통해 거실에 들어가 흉기를 손에 든 채 “3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신용카드 1개를 가로채고,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배기사였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평소 택배물을 배송하던 B씨의 집에 외제차량이 주차돼있고 택배물을 많이 배송받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재력이 있다고 생각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카드를 건네받은 뒤 B씨의 손을 묶고 다른 금품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풀고 달아나자 몸싸움했고, B씨로부터 손가락을 깨물리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렸다.

A씨는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방진복까지 입는 치밀함을 보였다. 돈을 요구할 때는 ‘아들 수술비’를 운운했으나 조사 결과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인적 사항을 드러내지 않을 방진복까지 준비한 뒤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신용카드를 피해자들 집에 그대로 두고 도주해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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