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허리 휘는 ‘○○페이’ 수수료, 일년에 2조 걷혔다
일부 간편결제사, 영세수수료 도입 없이 3%대 유지
지난 3월 금감원 수수료 공시 시행됐지만 효과 미미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간편결제사업자 9곳의 연간 수수료 수익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보다 높은 수수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선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간편결제사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용금액은 118조원, 결제수수료 수익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선불충전결제도 일반카드결제와 마찬가지로 영세, 중소, 일반 가맹점으로 구분해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올해 3월에 비해 8월 기준 수수료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3% ▲지마켓 2.49% 등은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수수료 인하도 없이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수취했다.
황 의원은 “일부 회사들은 카드결제 수수료보다 높은 3%의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적격비용에 기반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체계 도입했다.
이후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며 재산정 시기 외에도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우대가맹점 확대 및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하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됐다.
이에 카드수수료를 법제화해 수수료를 인하한 것처럼 금융위가 전금업자 등이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가 수수료율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운하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인건비, 재료 부담에 배달업체를 이용할 경우 광고료, 수수료를 빼면 아무리 팔아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탄을 한다”며 “매출액에서 3%대의 결제수수료를 취하는 것은 과도해 간편결제시 영세자영업자 우대수수료, 수수료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간편결제사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용금액은 118조원, 결제수수료 수익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선불충전결제도 일반카드결제와 마찬가지로 영세, 중소, 일반 가맹점으로 구분해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올해 3월에 비해 8월 기준 수수료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3% ▲지마켓 2.49% 등은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수수료 인하도 없이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수취했다.
황 의원은 “일부 회사들은 카드결제 수수료보다 높은 3%의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적격비용에 기반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체계 도입했다.
이후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며 재산정 시기 외에도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우대가맹점 확대 및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하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됐다.
이에 카드수수료를 법제화해 수수료를 인하한 것처럼 금융위가 전금업자 등이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가 수수료율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운하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인건비, 재료 부담에 배달업체를 이용할 경우 광고료, 수수료를 빼면 아무리 팔아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탄을 한다”며 “매출액에서 3%대의 결제수수료를 취하는 것은 과도해 간편결제시 영세자영업자 우대수수료, 수수료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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