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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도피 건보공단 직원...필리핀서 생존징후 포착

민사 소송 등 거쳐 7억2000만원 회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판.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달아난 직원의 '생존징후'가 필리핀에서 포착됐다.

18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최 모(45) 씨의 생존징후가 필리핀 현지 한국외교공관에 파견된 코리안 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를 통해 포착돼 수사 기관이 추적에 나섰다.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팀장이었던 최 씨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뒤 해외로 도피했다.

사건을 알아챈 공단은 곧바로 형사고발과 계좌 조기 동결 등 조치에 나섰다. 이후 지난 2월 4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또 가압류돼 있는 채권의 추심절차 등을 진행해 최 씨의 계좌에 남아있던 현금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다만 나머지 39억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공단이 공공기관과 국내외 금융기관 등 144곳에 재산을 조회했으나 외국계 금융기관 3곳을 제외한 141곳에서 최 씨에 대해 '재산 없음' 결과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회신하지 않은 3개 기관에도 최 씨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공단은 법원을 통해 회신을 독려 중이다. 공단 측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반영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39억 원을 최대한 회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 약 5개월간 이어진 횡령에도 공단 내부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함께 질타받기도 했다. 공단 측은 “최 씨가 맡은 요양급여비 압류채권 지급업무는 회계 관리 일반업무”라며 “지난해 이뤄진 재무감사에서는 이를 적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현금 지급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감사 실시와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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