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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아인 불구속기소…프로포폴 등 4종 마약 181회 투약 혐의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정 처방받아
대마 흡연 및 교사 혐의도…해외도피 공범도 추적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도 대마 흡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유씨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을 모면했다.

경찰이 5월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6월 9일 경찰에서 유씨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일단 유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사법경찰과 협의해 그의 코카인 사용 혐의 수사와 해외로 도피한 공범 검거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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