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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대출 확대…고령층엔 ‘실버스테이’ 지원

청년층에 월세 세액공제·공제한도 확대
고령층에 적합한 임대료 책정…가사·의료 서비스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정부는 24일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주택담보대출 도입 계획과 함께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도 발표했다.

먼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 한도를 내년부터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인다. 또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 대상을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서 65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대출금은 월세 계약기간 종료 때 일시 상환하는 것에서 최대 8년 안에 분납할 수 있도록 바꿨다.

월세 지출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더 높이고, 공제 한도도 연 750만원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세액공제를 얼마나 확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연장 요건인 원금 분할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대출을 연장하려면 원금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0.1%포인트의 가산 금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연장 1회에 한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저금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은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대환할 수 있다. 앞으로는 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계약 6개월 이내까지 대환을 허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합리적인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실버스테’'를 도입해 고령자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용 주택시설 기준을 적용해 짓고, 가사·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지원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고령자에 적합한 임대료와 입주 자격 기준 적용해 세부 계획을 내년 2월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물리치료·여가 활동 등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짓는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물량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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