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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SK해운에 3781억원 배상”

“수리 지연에 선박 가치 하락분 배상 결정”

삼성중공업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 삼성중공업]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삼성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 관련 손해배상 중재 판정 결과,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SPC)인 SHIKC1 및 SHIKC2(이하 선주사)에 3781억원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고 18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15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LNG 운반선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 수리 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 가치 하락분 3781억원을 선주사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중재재판부는 콜드 스폿(결빙 현상) 등 결함으로 LNG 운반선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LNG 화물창 하자에 대한 합리적 수리 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리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못해 선박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손해는 일부 인정했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선주사와 한국형 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다. 그런데 선주사가 선박 운항 중 화물창에 콜드 스폿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고 이후 수리가 진행됐다.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 가치 하락, 미(未)운항 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런던에서 중재 재판이 진행됐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 LNG 운반선에 발생한 콜드 스폿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졌다”라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SK해운, 한국가스공사 등 다자 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LNG 운반선 2척의 운항 중단 책임을 놓고 삼성중공업, SK해운, 한국가스공사(자회사인 KLT 포함) 등이 소송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1심에서 한국형 화물창을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의 설계 하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SK해운에 미운항 손실 1154억원 지급을 판결했다. 한국가스공사가 SK해운에 청구한 대체용선 비용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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