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림 KB증권 前대표 집행정지 인용
금융위, 박 전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
법원,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월 29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이틀 뒤인 12월 1일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박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금융위 제재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1월 30일 KB금융지주 부문장 자리에서 사임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사외이사직에 대한 사임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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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월 29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이틀 뒤인 12월 1일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박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금융위 제재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1월 30일 KB금융지주 부문장 자리에서 사임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사외이사직에 대한 사임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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