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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무슨!”…거침없는 코인 시장 ‘연말 랠리’[위클리 코인리뷰]

BTC, 주말 하락분 완전 회복…SOL, 일주일 새 26% ↑
美 SEC,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 연기
권도형, 범죄인 인도 결정에 항소…송환 국가는 어디?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코인 시장에 조정이 올 것이라던 목소리들이 다시 조용해졌다. 주말 간 주춤하던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타며 ‘산타 랠리’, ‘연말 랠리’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내년 1월로 다가온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한이 임박하면서 코인 시장에서 ETF 재료가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했다. 이더리움의 라이벌로 불리는 솔라나 역시 급등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코인 시장에 부는 이런 훈풍이 연말, 연초까지 지속될까. 코인러들은 ‘산타의 선물’을 기다려본다.

주간 코인 시세: ‘파죽지세’ 솔라나, BNB·XRP 모두 제쳤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18~22일 비트코인(BTC) 가격은 최저 5300만3849원(18일·월요일), 최고 5756만9032원(22일·금요일)을 기록했다. 지난 주말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앞서 18일 오후 8시께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불과 나흘 만에 약 8.5% 올라 5700만원대에서 가격을 형성했다.

이 같은 상승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감이 반영되며 다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어서로 풀이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은 내년 1월 10일로 임박했다.

사실 이번 주 주인공은 솔라나(SOL)였다. 2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솔라나는 일주일 전보다 26% 급등한 12만4926원에 거래됐다. 24시간 전과 비교해도 무려 11.79%나 상승한 수치다. 시가총액도 지난주만 해도 바이낸스코인(BNB)과 리플(XRP)보다 작았지만,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두 코인을 제치고 전체 4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솔라나 가격 호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FTX 파산 사태가 마무리로 접어들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아울러 솔라나 관련 밈 코인(봉크·BONK)과 솔라나가 출시한 스마트폰인 ‘사가’의 인기도 솔라가 가격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

암호화폐 주간 원화 시세(12월 18~22일). (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리플(XRP), 에이다(ADA). [제공 코인게코]
반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더리움(ETH)은 일주일 전보다 불과 0.22% 상승했다. 리플과 에이다(ADA)의 경우 같은 기간 1.95%, 1.21% 하락했다.

주간 이슈①: 美 SEC, 암호화폐 ETF 승인 재차 연기

암화화폐 현물 ETF 신청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선물신탁 ETF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EC는 현재 블랙록, 피델리티 등 10여 개 자산운용사의 암호화폐 ETF 승인 신청을 받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내년 1월께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현물 ETF 승인 신청을 다시 제출한 바 있다.

SEC는 지난주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제기한 검토 신청도 거부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 측은 이후 법원에 이 결정에 대한 재심 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SEC는 또 18일 암호화폐 자산 관리회사 해시덱스의 이더리움 ETF 승인신청 검토도 연기했다고 밝혔다.

SEC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그레이스케일의 마이클 소넨세인 최고경영자(CEO)는 여러 회사의 가상화폐 현물 ETF 신청을 동시에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제 당국이 시차를 두고 승인할 경우 뒤늦게 승인받는 회사 상품 투자자들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소넨세인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SEC가 현물 상품 출시에 필요한 승인을 내릴 준비가 되면 한꺼번에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옹호해 왔다”며 “현물 ETF 상품은 한꺼번에 시장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SEC가 동시 ETF 출시를 승인하지 않게 되면 “투자자들이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특정 기업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먼저 출시할 경우 투자자의 관심과 현금 유치 측면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간 이슈②: 권도형 송환 불발…몬테네그로, 범죄인 인도 재심리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 시기가 더 불투명해졌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 EPA/연합뉴스]
지난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은 권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에 항소한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지난달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데 대해 권씨 측이 불복한 것이다. 항소법원의 결정은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권씨의 신병 이송 결정을 둘러싼 적법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은 권씨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기존 결정에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몬테네그로 법원이 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 권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재심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다. 지난 6월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유로 6개월 구금 명령을 받은 권씨는 구금 기간 연장에 따라 내년 2월 15일까지 구치소에 남게 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이 재개되면서 권씨의 신병이 언제 이송될지 더욱 불투명해졌다. 항소 사건의 재판 결과 원심대로 신병 이송 결정이 유지된다고 해도 송환국이 어디가 될지는 별개의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결정에 달렸다. 밀로비치 장관은 범죄인 인도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릴 전망이다.

주간 이슈③: 금융당국 “가상자산, 발행자 자의로 수익·자산 인식 금지”

내년부터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자의적으로 수익이나 자산을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8일 증선위에서는 가상자산 의무 공시 사항이 규정된 개정 회계기준서가 통과된 바 있다.

감독지침과 개정 회계기준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발행자가 작성한 가상자산 사업계획)에 기재된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그동안은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매각하고 받은 금전 대가를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다. 그러나 이번 의결로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명확히 했다.

발행 기업은 가상자산 판매 시점에 자신의 수행 의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판매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백서의 주요 사항 및 수행 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 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

발행기업이 가상자산을 발행(생성) 이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 중인 유보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아울러 이를 향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 중인 가상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토큰 수량 및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고려해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 여기서 통제권은 당사자 간 계약뿐 아니라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발행 규모, 수행 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내부 유보 및 무상 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 위험 등은 주석에 반드시 공시돼야 한다.

이번 감독지침은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가상자산법령’ 시행일인 내년 7월 19일에 맞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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