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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돼, 돌아가”…‘경쟁사 콜 차단’ 카카오, 제재 피하려 낸 자구책 기각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기각
100억원 상생 기금 등 제시에도…공정위 “요건 충족 못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 T 이용 모습.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재를 피하려 낸 자구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따른 제재 수준을 최종 심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28일 참고 자료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요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본부에 운행 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소속 가맹 기사들에 대한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런 행태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따른 제재 부여가 가시화되자, 지난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원상회복 진행을 전제로 한다.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내놓고, 이를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아야 위법 여부를 확정받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는다.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른바 ‘콜 차단 사건’에 대해 내놓은 시정 방안을 살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사건’을 심의하고,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우티 소속 택시 기사에 일반 호출 제공 ▲약 1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집행 ▲경쟁 가맹본부와 제휴 계약 체결 등을 ‘시정 방안’으로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 제89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위가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춰 적절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고려,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른바 ‘콜 차단 사건’에 대한 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제시한 시정 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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