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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6억원 과징금 조치에…넥슨 “2016년 이전 사안으로 이미 개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없던 시기…이의신청 검토”

넥슨 사옥 모습 [사진 넥슨]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두고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고지 의무가 없던 시기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3일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넥슨이 서비스하고 있는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변경을 하고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고,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넥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용자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정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넥슨은 “해당 논란은 2021년 ‘큐브’ 확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당시 선례가 없었다”며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2010년∼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다. 공정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 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2021년 4월, 2022년 6월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넥슨이 서비스하는 게임들에 대해 과거이력과 현황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과거 2010년, 2011년, 2013년, 2016년의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 조정 후 미고지한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문제 제기 후 3년 여의 시간이 지나서 나온 결과”라고 밝혔다.

넥슨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큐브형(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넥슨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 이후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조사 이전인 2021년 3월 강화형 확률정보를 전면 공개하면서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슨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넥슨코리아는 당시 유저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뢰회복을 회사의 대원칙으로 삼아 2021년 12월 전 세계 최초로 게임 내 각종 확률형 콘텐츠의 실제 적용 결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했다. 아울러 2022년 12월에는 유저들이 직접 확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스스로 확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오픈 API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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