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는 당근에서 홍삼 팔 수 있을까"…건기식 중고거래 된다
규제심판부, 건기식 개인 간 거래 허용 권고
이르면 4월부터 1년 동안 한시 허용할 듯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개인이 소규모로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그동안 개인 간 거래에서도 건기식을 팔기 위해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봤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중고거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런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건기식을 되팔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기존에는 개인이 신고 없이 건기식을 재판매할 때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받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했다.
규제심판부는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그림자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처벌 규정도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조했다.
규제심판부는 규제를 완화했을 때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건기식은 대다수가 상온에 보관할 수 있고, 소비 기한도 1~3년이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팔리는 일반 식품보다 길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건기식은 이미 온라인에서 70%가량 팔리고 있으며, 자판기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며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해도) 안전에 큰 위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기식 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유통 질서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거래 금액을 제한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도 식약처에 전했다. 식약처는 이르면 4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 뒤, 부작용 등을 점검하며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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