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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서 흉기 난동 벌인 최원종…검찰, 사형 구형

검찰,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
"조현병에 의한 망상 주장은 핑계"

경기 성남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최원종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18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게임을 하듯 주저 없이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행동을 했는데, 무작위로 배와 등과 같은 곳을 찌른 게 참혹하다"며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는 주장은 감형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유족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도 요청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려 AK플라자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을 상대로 흉기를 무차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여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최원종에 대한 선고 기일은 2월 1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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