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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11만명에 832억원 이자환급

개인사업자대출 고객 대상 최대 300만원 한도 환급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고객에게 메시지 등 안내

BNK부산은행 본점.[사진 BNK부산은행]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BNK금융그룹 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부산은행 6만4000명, 경남은행 4만4000명 등 총 10만8000명으로 이들은 총 832억원 규모를 돌려받는다.

먼저 이들 은행은 2월 초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총 753억원(부산은행 487억원·경남은행 266억원) 규모의 1차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환급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대상이다. 이들은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대출이자 납부액의 최대 90%까지,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 받게 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분담액은 총 832억원(부산은행 525억원·경남은행 307억원)이다. 이는 2월 초에 시행하는 ‘1차 환급’을 비롯해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1년이 되는 기간까지 추가 계산해 분기별 지급하는 ‘2차 환급’을 포함한 것이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환급 대상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사전 해당 고객에게 환급 금액 및 입금 계좌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등)발송을 통해 안내한다. 환급 금액은 대출금 이자 자동이체가 설정돼 있는 대상 고객 명의의 입출금계좌에 일괄 입금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환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추진해 어려움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BNK는 지역금융그룹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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