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오는 6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994억원 이자캐시백
1일과 5일, 개인별 이자 환급액 통지
‘사장님 ON’ 플랫폼에 조회서비스 구축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 약 33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총 1994억원 규모의 이자캐시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자캐시백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하나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이 대상이다. 이들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는다.
하나은행은 오는 1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개인별 이자 환급액을 통지하고, 설 연휴 전인 6일 이자환급을 일괄 시행한다. 환급 받는 이자금액은 별도 신청 없이 차주 명의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등록 중인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개인사업자 전용 플랫폼 ‘사장님ON’을 통해 조회서비스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은 이자캐시백 대상 여부·금액·지급계좌·예정일 등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자캐시백과 같이 손님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1월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해 1994억원의 이자캐시백과 1563억원의 은행 자율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중순 경제 한파와 겨울철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에너지생활비를 지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이자캐시백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하나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이 대상이다. 이들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는다.
하나은행은 오는 1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개인별 이자 환급액을 통지하고, 설 연휴 전인 6일 이자환급을 일괄 시행한다. 환급 받는 이자금액은 별도 신청 없이 차주 명의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등록 중인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개인사업자 전용 플랫폼 ‘사장님ON’을 통해 조회서비스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은 이자캐시백 대상 여부·금액·지급계좌·예정일 등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자캐시백과 같이 손님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1월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해 1994억원의 이자캐시백과 1563억원의 은행 자율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중순 경제 한파와 겨울철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에너지생활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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