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협, 경찰 압수수색 ‘분노’…“국민께 불편 끼쳐 드릴 수도”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경찰이 1일 주요 의사단체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에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 측은 “분노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1일 오전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실(서울 용산구) ▲서울시의사회(서울 영등포구)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강원도 춘천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압수수색이 이뤄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 측은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들은 한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약 1만명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9000명 정도가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이에 이른바 ‘복귀 데드라인’으로 2월 29일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데드라인이 하루 지나자마자 예고했던 엄정 대응에 돌입한 모양새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앞서 보건복지부가 2월 27일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따라 진행됐다. 복지부는 고발장에 이들의 혐의로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을 적어냈다. 고발 대상은 구체적으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 미복귀자에 대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우편·문자메시지·각 병원 수련위원회 등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자택 방문을 통한 명령서 전달도 진행했다.
1일에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복지부 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시했다. 13명의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공시송달이다. 명령서 받기를 거부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게시로 풀이된다.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면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겠단 취지다. 미복귀자에 대한 사업 처리 절차를 본격화하겠단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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