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함영주 회장 DLF 소송 상고…“불명확한 부분 여전”
당국, 징계 취소 항소심 결과 불복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 필요”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금융당국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결론을 냈다.
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하나은행은 2019년 주요 선진국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를 판매했다. 그런데 같은해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자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판단해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회장 역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이에 함 회장 등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3월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지난 2월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소송의 주요쟁점은 함 회장 등이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는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10개 가운데 7개를 위반했다며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함 회장 등이 위반했다고 본 7개 항목 가운데 2개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반 항목은 ‘투자자성향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 등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처분사유는 명확성, 예견가능성 등 부족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마련의무 위반이 아니라)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보아야 하는 사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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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결론을 냈다.
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하나은행은 2019년 주요 선진국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를 판매했다. 그런데 같은해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자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판단해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회장 역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이에 함 회장 등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3월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지난 2월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소송의 주요쟁점은 함 회장 등이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는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10개 가운데 7개를 위반했다며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함 회장 등이 위반했다고 본 7개 항목 가운데 2개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반 항목은 ‘투자자성향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 등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처분사유는 명확성, 예견가능성 등 부족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마련의무 위반이 아니라)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보아야 하는 사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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