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일찍’은 “1번 찍으라는 말”…현수막 철거한 충주시의원 조사
“일찍일찍 투표하삼” 선거 독려 현수막 무단 철거 논란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국민의힘 소속 충북 충주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측이 내건 투표 독려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5일 재물손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A 충주시의원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시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충주시 칠금동에서 “일찍일찍 투표하삼”이라고 쓰인 더불어민주당의 길거리 선거 독려 현수막을 낫으로 철거했다.
인근에 있던 민주당 당원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의원은 “일찍일찍은 1번을 찍으라는 말을 연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관할 기관에 철거를 요구했으나 철거하지 않아 직접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 현수막에는 정당 명칭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시의원 주장대로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재물손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등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4·10 총선을 앞두고 충북지역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술에 취한 채 보은군의 한 길거리에 걸려있던 특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찢은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지난 1일 제천시의 한 담벼락에 붙은 선거 벽보에서 특정 후보 얼굴 사진의 눈과 코 부분을 손가락으로 구멍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청주 상당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 측은 이날 오전 10시께 문의면의 한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선거 벽보가 오려져 사라진 것을 발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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