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5월 중순 법원 결정까지 최종 승인 말아야”
서울고법, 법원 결정 전까지 보류 권고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전공의 등이 낸 집행정지 사건 2심 법원이 “(항고심 결정이 나오는) 다음 달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그 다음 주 결정하겠다. 그때까지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각 대학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마감일이었다. 정부는 대교협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신청을 낸 이들에게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런 1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대학 총장이라고 보는데, 총장이 (의대 증원에 관해) 다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의대생,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신청인 모두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하면 다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 판례에서도 제3자 (원고적격) 요건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법원은 정부가 제시한 증원 인원인 ‘2000명’에 관해서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당초 2000명이란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최초 회의자료가 있으면 내라”며 “인적‧물적 시설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했는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 실사자료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의대생과 대학 총장‧대교협이 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다. 또 “입시계획 변경으로 정원이 늘어 학습권이 침해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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