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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에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어”

“계획적 범행 아냐” 주장
피해자 측 법정 최고형 선고 요청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범행 전후가 녹음된 음성 파일 일부가 재생됐다.

현장에 아들이 있는데도 둔기로 내려치는 둔탁한 소리와 비명, 아들에게 경찰에게 신고해 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 등 참혹한 당시 상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A씨가 범행 후 다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재생됐다.

A씨는 애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음성이 재생되기 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짐을 가지러 온 아내가 고양이를 발로 차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심경에 대해선 “공황 상태였고 판단력도 없어 정상적인 심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과거 정신과 치료 병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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