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금융권 불합리한 PF수수료 적발…금감원 “관행 개선 추진”

올 3~4월 메리츠 등 7개사 집중 점검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건설업계에서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PF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정상적인 사업장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민원을 받고,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많은 제2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 바 있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확인됐다.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러 루블, 달러 대비 가치 2년여 만에 최저…은행 제재 여파

2“또 올랐다고?”…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상승

3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키로…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 문제

4알렉스 웡 美안보부좌관 지명자, 알고 보니 ‘쿠팡 임원’이었다

51조4000억원짜리 에메랄드, ‘저주받은’ 꼬리표 떼고 23년 만에 고향으로

6“초저가 온라인 쇼핑 관리 태만”…中 정부에 쓴소리 뱉은 생수업체 회장

7美공화당 첫 성소수자 장관 탄생?…트럼프 2기 재무 베센트는 누구

8자본시장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세완 이화여대 교수 내정

9“‘元’ 하나 잘못 보고”…中 여성, ‘1박 5만원’ 제주도 숙소에 1100만원 냈다

실시간 뉴스

1러 루블, 달러 대비 가치 2년여 만에 최저…은행 제재 여파

2“또 올랐다고?”…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상승

3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키로…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 문제

4알렉스 웡 美안보부좌관 지명자, 알고 보니 ‘쿠팡 임원’이었다

51조4000억원짜리 에메랄드, ‘저주받은’ 꼬리표 떼고 23년 만에 고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