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퀴어축제 방해 손배소송서 패소... "법리 오해한 것" 항소

홍 시장은 지난해 6월 17일 개최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SNS를 통해 비방했다. 집회 당일에는 무대 설치차량이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로로 진입하려 하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 500명가량을 동원해 길을 막아섰다. 축제측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이 적법한 집회라며 무대 설치차량의 진입을 돕는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에 지난해 7월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고, 퀴어축제조직위원회는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5월 24일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대구시 등이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집회를 저지했고,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홍 시장이 개인 SNS를 통해 퀴어축제를 비판한 것은 의견표현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그러자 홍 시장과 대구시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구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참여연대가 고발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11개월째 지연하고 있다. 하루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홍 시장 등 피고발인들을 소환조사하여 조속히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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