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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사업자 접수시한 3개월 연장한다

“12월 특수법인 설립”
9월 24일까지 신청서 접수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사진 대구시]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대구시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및 공항이전 후적지 개발 사업 민간건설사 참여 신청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신청기한은 오는 24일까지였지만, 9월 24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신규 공모가 아니라 기간 연장 변경 공고 방식으로 추진한다.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경우 화성·서한·태왕 등 지역 건설사들과 공동으로 사업성 분석 등 사업참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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