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셋째 낳으면 2000만원”…직원 복지혜택 확대
난임시술비·태교여행 등 지원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호반그룹은 창립 35주년을 맞아 가족 친화 복리후생 제도인 ‘아이좋은 호반생활’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결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결혼 축하금을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에는 최대 39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신 시에는 2박 3일 태교 여행 패키지를 제공한다. 임직원이 출산하면 첫째 자녀의 경우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2000만원의 축하금을 각각 지급한다. 기존 출산 축하금 50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육아 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당 최대 2년이다. 아빠의 육아 참여를 위한 ‘든든 아빠 휴가’를 20일로 늘리고, 최대 3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 2∼3세 자녀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만 4∼6세 자녀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게 최대 84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은 “직원들이 임신, 출산, 육아 시기에 안정감을 얻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가정과 회사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을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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