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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연 4% 예치금 이용료율 하루도 안 돼 철회

“이용자보호법 준수 위해 추가 검토 사항 발견”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표기된 비트코인.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연 4.0%의 파격적인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제시했다가 철회했다.

빗썸은 24일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용료율 연 4.0%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자산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등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제동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보다도 높은 예치금 이용료율이 자칫 증시 밸류업 정책 등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과열 경쟁을 경계하는 다른 거래소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이용료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급되기 시작했다.

현재 거래소 간에는 치열한 이용료율 인상 경쟁이 벌어진 상황이다.

앞서 업비트가 법 시행 당일인 19일 연 1.3%의 이용료율을 공지하자 빗썸이 연 2.0%를 제시했고, 다시 업비트가 2.1%로 수정 공지를 냈다.

이어 빗썸이 연 2.2%로 이용료율을 올려잡았고, 코빗도 연 2.5%를 약속했다.

빗썸은 전날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의 관리·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추가로 연 2.0%를 더해 최종 연 4.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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