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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회사 몰락 ‘마진콜’ 사태 한국계 투자가 빌 황, 징역 21년 구형

시세조작 혐의…선고 공판 오는 20일 예정

맨해튼 법정 출석한 빌 황 아케고스 창립자. [사진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2021년 3월 월가 파생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를 일으켜 국제 금융회사들에 100억달러(약 14조원) 이상의 손실을 안긴 한국계 미국인 투자가 빌 황(한국명 황성국)이 징역 21년을 구형받았다. 

로이터 통신은 1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황 씨에게 징역 21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인 황 씨가 360억달러(약 50조원) 규모의 회사를 몰락시키고, 대출기관에 100억달러(약 14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시세조작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황 씨와 아케고스는 지난 2020년 투자은행(IB)들과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와 차액거래(CFD) 계약을 통해 보유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달러(약 70조원)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다.

황 씨의 차입금은 당시 1600억달러(약 223조원)까지 폭증했지만 투자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마진콜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회사가 파산했다. 

이로 인해 투자은행들이 입은 손실은 1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는 아케고스와의 거래로 맺은 손실에 따른 여파로 경쟁사인 UBS에 인수되기도 했다. 

검찰은 황 씨가 아케고스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은행 측을 속이고 거액을 차입한 뒤 이를 자신들이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파생상품에 투자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황 씨 측 변호인은 황 씨가 거짓말로 은행에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황 씨가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그간 자선활동을 벌여온 점 등을 형량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씨는 지난 7월 사기와 공갈 등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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