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강압적 조사” vs 하이브 “허위 사실”…고소-무고 ‘2차 난타전’
민희진, 박지원 하이브 대표 등 ‘내용탐지’ 혐의로 고소
하이브 “민 대표 감사에 응한 적 없어”…무고로 대응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이브 측은 “허위 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 대표 등에 대하여 무고로 대응할 것”이란 입장이다.
민 대표 측은 24일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소속 박 대표이사·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감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업무용 PC를 취득해 개인적인 메신저 내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하고 왜곡해 민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활용했다는 게 민 대표 측 입장이다.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이브는 이후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는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가 공개한 나의 메신저 캡처는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그들의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 넣기 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애초 임시주총을 통해 민 대표의 해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민 대표는 이에 반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5월 30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민 대표는 이에 따라 대표직을 사수하게 됐다. 민 대표는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만한 협의를 기다린다”며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으나, 이날 하이브 경영진을 고소하면서 다시 갈등이 시작된 모습이다.
하이브 “민 대표, 입사 당시 개인정보 처리 동의”
하이브 측은 민 대표 측 고소에 대해 “민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다”며 “감사에도 응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에 소속된 두 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 강압적 취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또 “민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한 적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며 “민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다”며 “민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한편, 하이브는 이날 새 최고경영자(CEO)에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가 고소한 박지원 하이브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 박 대표는 최근 3년간 하이브를 이끌었다. 하이브 측은 “글로벌 사업 본격 확장 및 신성장 전략이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박지원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추후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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