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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티메프’ 사태 책임감 무거워”

“기업 ‘시스템 오류’ 입장 믿었다”
“정산대금 유용 문제 생각 못 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업무 보고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른바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제도적 미비에 대해 죄송하다”며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정산 주기를 정하도록 했지만, 정산 대금을 유용하는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긴급현안 질의에서 기업이 정산 주기를 길게 설정한 현행 제도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가 업체의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데 대한 답변이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갑을 분야 자율규제 기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에는 “자율규제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정산 주기와 관련해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밝힌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스템 오류’라는 위메프 측의 입장을 믿어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문제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별다른 검증이나 점검 절차 없이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측의 해명만을 믿고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실제 한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의 초기인 지난 24일 정무위 업무 보고에서 “티몬과 위메프 등 플랫폼 기업의 정산 지연과 미정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며 “공정거래법으로 직접적으로 의율하기 어렵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태도는 티메프 사태가 확대되면서도 이어졌다. 소비자들이 티몬과 위메프를 찾아가 직접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는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당시 소비자들이 티몬 사옥을 점거하고 출입을 막으면서 현장점검을 하던 직원들이 건물 안에 갇히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이 위메프를 인수하겠다고 했을 때 이를 승인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에 “현행법으로는 경쟁 제한성 이외 요소를 가지고 결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재정 상황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가 큐텐의 변명에 속았다는 지적에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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