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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환경미화원 살인 피의자 구속심사…이유 묻자 “몰라요”

60대 여성 환경미화원 살해 혐의
이르면 4일 구속 여부 결정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 A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이른 새벽 서울 도심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리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리씨는 이날 오후 1시 8분께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출석했다.

리씨는 취재진이 접근하자 “찍지 마요”라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몰라요”라고 답했다. 이어 ‘범행도구를 어디서 준비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0분께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조모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리씨는 작년 5월부터 알고 지낸 조씨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조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직인 리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 살면서 노숙 생활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씨는 범행 3시간 40분 만에 동자동 쪽방촌 인근 골목에서 긴급체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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