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재수사... 공무원들만 혐의있다며 검찰 송치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대구경찰청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자, 대구지검이 최근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대구시 공식유튜브 '대구 TV'가 홍 시장의 업적과 이미지를 홍보하는 매체로 전락했다며, 홍 시장과 관련 공무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올해 5월 담당공무원 3명만 송치하고, 홍 시장에 대해서는 공모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로 종결했다. 하지만 대구검찰청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대구경찰청이 이 사건 수사를 지나치게 지연시킨 끝에 결국 홍 시장을 불송치한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 수사였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대구시 공식유튜브 '대구 TV'가 홍 시장의 업적과 이미지를 홍보하는 매체로 전락했다며, 홍 시장과 관련 공무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올해 5월 담당공무원 3명만 송치하고, 홍 시장에 대해서는 공모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로 종결했다. 하지만 대구검찰청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대구경찰청이 이 사건 수사를 지나치게 지연시킨 끝에 결국 홍 시장을 불송치한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 수사였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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